|
|
 |
 |
 |
> 선박교통편 > 인천항 운항 요금표 |
|
|
| |
| [쾌속선 운임]코리아나호 |
| 대연평도 |
일 반 인 |
인천시민 |
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|
출 |
48,300 |
43,600 |
38,900 |
24,150 |
24,900 |
22,550 |
20,200 |
12,450 |
|
입 |
46,800 |
42,100 |
37,400 |
23,400 |
23,400 |
21,050 |
18,700 |
11,700 |
| 왕복 |
95,100 |
85,700 |
76,300 |
47,550 |
48,300 |
43,600 |
38,900 |
24,150 |
|
| 소연평도 |
일 반 인 |
인천시민 |
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|
출 |
46,000 |
41,600 |
37,100 |
23,050 |
23,750 |
21,550 |
19,300 |
11,900 |
|
입 |
44,500 |
40,100 |
35,600 |
22,300 |
22,250 |
20,050 |
17,800 |
11,150 |
| 왕복 |
90,500 |
81,700 |
72,700 |
45,350 |
46,000 |
41,600 |
37,100 |
23,050 |
|
| |
| [카페리호 운임] 플라잉카페리호 |
| 대연평도 |
일 반 인 |
인천시민 |
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|
출 |
55,300 |
49,900 |
44,500 |
27,650 |
28,400 |
25,700 |
23,000 |
14,200 |
|
입 |
53,800 |
48,400 |
43,000 |
26,900 |
26,900 |
24,200 |
21,500 |
13,500 |
| 왕복 |
109,100 |
98,300 |
87,500 |
54,550 |
55,300 |
49,900 |
44,500 |
27,700 |
| 소연평도 |
일 반 인 |
인천시민 |
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대인 |
중고생 |
경로 |
소아 |
|
출 |
52,700 |
47,600 |
42,500 |
26,350 |
27,100 |
24,600 |
22,000 |
13,600 |
|
입 |
51,200 |
46,100 |
41,000 |
25,600 |
25,600 |
23,100 |
20,500 |
12,800 |
| 왕복 |
103,900 |
93,700 |
83,500 |
51,950 |
52,700 |
47,700 |
42,500 |
26,400 |
|
| |
|
| ▒ 요금적용 구분 |
▷ 중고생 : 학생증 소지자에 한함.
▷ 경 로 :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
|
▷ 소 아 : 24개월 이상 ~ 초등학생
▷ 유 아 : 1~24개월 (무임) |
| |
※ 출항요금에 터미널 이용료 포함한 금액임
(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- 대인,중고생,경로 : 1,500원 / 소아 : 750원) |
| |
※ 요금 적용일시 :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 |
| |
※ 성수기 기간 [2012.07.25 ~ 08.12]
- 일반여객 여객운임의 10% 할증 적용 됩니다. |
|
|
| ▒ 특정할인 |
일반 대인기준 - 10% 할인 적용 (해운회사 동일 적용) - 전화문의 032-761-1950
인천시민 단체 할인 적용 없음 |
| |
※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주민번호
기재)지참 |
| |
※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
됩니다. |
|
|
| ▒ 일반할인규정 |
할인 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도서민, 인천시민 - 주민등록증 / 군인 - 군 후불증 |
| |
|
|
|
|
| - 장애우 : |
1) 1급~3급까지 : 대인요금의 50%할인(보호자 동반시 보호자는 무임)
2) 4급~6급까지 : 대인요금의 20%할인
* 장애인증 제시하셔야만 할인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. |
|
|
| - 국가유공자 : |
1) 유공자 1급~5급 : 무임
2) 유공자 6급이상 : 대인요금의 50%할인
*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셔야만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 |
|
|
|
※ 무임 적용시 터미널 이용료 - 이용자 부담
|
|
|
|
|
|
|